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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빗물저금통 설치지원사업 시민참여‘큰 호응’ - - 시민약속사업 일환 어린이집, 주택등 총 24개소 선정지원 - - - 전년동기 대비 신청건수 3배 급증… 물 재이용 확산 계기 - 유성용
  • 기사등록 2019-05-16 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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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대전광역시


올해 대전시의 민간에 대한 빗물저금통 설치지원 대상이 교육시설과 단독주택   24개소로 확정됐다.

 

대전광역시는 2019 빗물저금통 설치지원 대상자 심사선정을 위한  물재이용관리위원회(위원장 방기웅 한밭대 교수) 심의  현지실사 결과,이같이 선정했다고 15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빗물저금통 설치지원 대상(건물주) 보조금지원  신청서가 접수된 36개소 가운데 유치원․어린이집  교육시설 17개소,단독주택 6개소, 사회복지시설 1개소   24개소이다.

 

특히 올해는 「친환경 물순환도시 조성」과 연계한 홍보강화로   상반기 신청건수가 지난해 12개소에서 36개소로 동기대비 30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물재이용에 대한 인식 확산과  참여가활성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빗물저금통 설치 지원사업은 건축물이나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집수  여과  저류  배수  빗물이용시설을 갖추고 텃밭  조경  청소용수로 재이용하는 사업으로, 집수능력  활용도 등에 대한현지실사와 적격성 검토 등을 통해 고득점 순으로 지원이 결정된다.

이들 선정된 빗물저금통 설치지원 대상자는 5월중 개별통보  설치공사에 들어가 오는 6월말까지 준공 확인   1억원의 예산범위내에서 개소당 평균  4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대전시 손철웅 환경녹지국장은 “빗물도 소중한 자원임을 인식하고 재이용하는 지혜가 절실하다”며 “시민약속사업인 빗물저금통 설치사업을 더욱 활성화시켜 건강한 물순환 도시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빗물저금통 설치지원 신청대상은 지붕면적 1천㎡ 미만인 건축물, 건축면적 1만㎡ 미만이면서 50세대 이상인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에 설치할 경우로, 설치비의 최대 90%까지 보조금이 지원되며, 2013년부터 민간지원이 시작되어 지난해까지  58개소, 326백만원을 지원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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