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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 거짓말로 회사에 1억원 피해입힌 美 30대 기소 김유정
  • 기사등록 2020-05-23 08: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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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픽사베이]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고 회사에 거짓말을 한 30대가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는 거짓말에 속아 폐쇄 조치하고 그와 가깝게 지내던 직원들도 격리 조치하는 등 10만 달러(약 1억 24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2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조지아주 애틀랜타 지방검찰청은 이날 의료 문서를 위조해 고용주에게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거짓말을 한 샌트원 앤토니오 데이비스(34)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애틀랜타 지역에 공장이 있는 한 중견기업을 다니는 데이비스는 지난 3월19일 회사에 자신과 함께 살고 있는 어머니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알렸다.


당시 그의 상관은 데이비스의 감염 위험이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계속 근무를 하라고 했지만, 데이비스는 이튿날 어머니가 코로나19 증상을 보여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상관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한 후 무단결근했다.


이후 데이비스는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의사의 편지를 위조해 회사에 제출했다.

 

그의 거짓말에 속은 회사는 같은달 23일 소독을 위해 사업장을 폐쇄하고 4명의 다른 직원에게 유급 휴가를 주고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데이비스의 거짓말은 들통났고, 회사는 막대한 피해를 끼친 그는 결국 해고했다.


애틀랜타 지검은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데이비스가 거짓말로 회사에 10만 달러에 이르는 불필요한 경제적 손해를 초래했고 동료와 그 가족에게 괴로움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관련 사기 행각을 즉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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