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계약갱신청구권'에 서울 전세값 상승률 6년 만에 최고치 안남훈
  • 기사등록 2020-11-07 10:45:01
기사수정


▲ [자료제공 = 부동산114]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4년까지 보장해야 되는 임대차보호법의 시행으로 전세물건이 사라지면서 서울 전세값이 무섭게 상승하고 있다.


6일 아파트114가 발표한 '수도권 주간 아파트 시장동향'에 따르면 이달 첫째주 서울 아파트 전세값 상승률은 0.19%로 지난 2015년 11월 첫째주(0.21%)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전세시장은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노원(0.35%)이 가장 가파르게 올랐고, 이어 강서(0.33%), 관악(0.32%), 도봉(0.29%), 과강남(0.27%), 구로(0.27%), 성북(0.26%) 등을 기록했다. 특히 강남은 학원가 수요가 유입되면서 대치동 한보미도맨션1차, 선경1,2차, 래미안대치팰리스1단지 등이 대형 면적을 중심으로 1000만~6000만원 올랐다.


문제는 서울 뿐 아니라 도심지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전체와 3기 신도시 예정지역까지 확대됐다는 것이다.


신도시는 0.12% 상승을 기록하면서 김포한강(0.27%)과 동탄(0.26%)이 나란히 올랐고, 파주운정(0.18%), 평촌(0.15%), 분당(0.11%) 등이 뒤를 이었다.


경인 지역(0.13%)는 서울로의 교통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포함해 3기신도시 청약을 준비하는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의왕(0.22%), 성남(0.21%), 부천(0.20%)이 큰 폭으로 올랐고 수원(0.17%), 용인(0.16%), 시흥(0.15%), 남양주(0.14%), 하남(0.14%)도 상승을 이어갔다.


전세를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매수로 돌아서면서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가격 오름폭 또한 커지는 모습이다.


다만 늘어난 보유세 부담과 분양 대기 수요로 인해 매매가격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4185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예산군, 2024년 신규공무원 멘토링 및 직무·소양 교육 개최
  •  기사 이미지 아산시 배방읍 행복키움추진단 가정의 달 행사 진행
  •  기사 이미지 조일교 아산시 부시장 “노동 존중 사회실현 기반 위해 노력할 것”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