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법률자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성 판단 결과를 검찰에 공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 법무법인에 쿠팡CFS 취업규칙의 위법 여부를 자문했다. 법무법인 8곳 모두 이른바 ‘리셋 규정’(4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근무해도 퇴직금 산정이 초기화되는 규정)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김주영의원
당초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용직 노동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오던 쿠팡CFS는 2023년과 2024년 취업규칙을 개정해 퇴직금 지급 대상을 축소했다. 이에 따라 전국 고용노동청에는 퇴직금 미지급 진정과 신고가 잇따랐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지적됐다.
법률자문 결과, 법무법인들은 “퇴직급여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크며,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 같은 자문 결과를 검찰과 공유하지 않았고, 다수의 노동청은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유일하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쿠팡CFS 본사 압수수색 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서울동부지청이 해당 취업규칙을 승인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주영 의원은 “법률자문 결과가 검찰에 전달됐다면 무혐의 결론은 어렵지 않았겠느냐”며 “노동부는 위법성을 인정하고 전면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인천지검 부천지청을 두고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