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열린 ‘릴레이 현장 간담회’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3일 발표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중 ‘가맹계약 중도해지권’에 대해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29일 해명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이 가맹점 창업부터 폐업까지 전 과정에서 본사와 점주 간 구조적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가맹점주의 정보 접근성과 협상력, 폐업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은 가맹점주가 계약을 중도 해지해도 본사가 손해배상 의무를 받지 않을 경우 본사의 재산권과 계약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어 업계가 위헌 소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가맹계약 중도해지권은 이미 상법(제168의10)에 도입된 제도를 구체화하는 것”이라며 “부득이한 사정과 상당한 기간의 의미가 모호하고 손해배상 책임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해소하려는 것이지 새로운 위헌적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계약해지권이 계약 준수의 예외인 만큼 행사 사유와 위약금 감면 방식은 연구용역, 업계 의견, 전문가 자문을 거쳐 엄격히 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협회가 위헌 소송을 검토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번 대책이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