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열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29일 전격 결정했다. [사진=MBC뉴스영상캡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열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29일 전격 결정했다. 전직 국무총리이자 내란 관련 혐의 피고인의 공판이 전면 중계되는 것은 사법사상 이례적인 일이다.
내란특검법 제11조 4항은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결과다. 다만, 국가안보와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은 중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당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계엄 포고령 문건을 받아 확인·검토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중대 혐의로 기소됐다. 내일 열릴 첫 재판은 단순히 형사사건의 공판을 넘어, 권력 최상층부를 둘러싼 내란 혐의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점에서 사법사에 길이 남을 분수령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