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연장’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는 전날까지 권고안 회신 기한이었지만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권고는 자동 수락되지 않게 됐다.
SKT 관계자는 “권고안이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집단 분쟁에의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수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4월 발생한 대규모 사이버 침해 사고의 여파로 고객 피해 보상에 약 5천억 원, 향후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투자에 7천억 원 등 총 1조 2천억 원 규모의 재원을 이미 마련했다. 이 같은 막대한 지출 계획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위약금 면제 연장까지 수용할 경우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 불수용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SKT가 이번 결정을 통해 추가 비용 발생을 차단하는 동시에, 향후 유사한 분쟁이나 집단 소송에서 불리한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는 전략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