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20대 여성이 2년간 교제했던 남자친구에게 불법 촬영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 여성은 최근 JTBC 아무도 몰랐던 비하인드에 출연해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 믿었는데, 제 영상을 무단 촬영·유포했다”고 눈물을 전했다.
피해자 A씨에 따르면 전 남자친구 윤씨는 교제 기간 중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해외 플랫폼에 유포해 수익까지 챙긴 정황이 드러났다. A씨가 직접 확인한 영상만 50여 개, 동원된 계정은 10개에 달했다. 윤씨가 동시에 여러 여성과 교제하며 찍은 영상이 올라왔다는 제보도 이어졌다.
A씨는 지난달 SNS에 윤씨 계정을 공개하고 “피해자 또는 목격자를 찾는다”며 공론화에 나섰고, 이후 다른 여성들의 추가 제보가 쏟아졌다. 일부 피해자는 “억장이 무너졌다”, “무서워서 계속 울었다”고 호소했다.
윤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영상을 올린 적 없고, 해킹을 당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다수의 영상과 판매 흔적이 확인된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