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5년 차 두 아이의 아버지 A씨가 아내의 외도 정황을 발견한 뒤 법적 대응을 고민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씨의 아내는 신혼 초부터 철저한 개인주의적 성향을 보였다. 부부가 생활비를 따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 휴가조차 혼자 보내야 한다며 각자의 시간을 강조했다. A씨는 이를 아내의 성격으로만 여겼지만, 최근 상황이 달라졌다.
아내가 업무를 이유로 퇴근이 늦어지던 중, 아이가 우연히 아내 휴대전화에서 다른 남성과 주고받은 애칭 메시지를 발견했다. 의심을 품은 A씨는 아내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했고, 상간남과의 통화 내용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후 추가 영상을 확인하려 하자 블랙박스가 꺼져 있었다. 이에 A씨는 “차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할지, 또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에게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상담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이미 블랙박스에서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부정행위 입증이 가능해 보인다”며 불법 녹음기 사용은 지양할 것을 권했다. 또한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만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며 “다만 이혼 여부는 위자료 액수 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녀는 단순히 부정행위 사실만으로는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면서도 “상간자가 자녀에게 직접 피해를 끼쳤다면 예외적으로 소송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