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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혼유' 알고도 차 몰면 운전자 절반 책임" 최명호
  • 기사등록 2015-11-09 16: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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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차에 경유를 넣은 사실을 알고도 운전했다면 운전자에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차량 소유주인 48살 최 모 씨가 주유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수리비와 견인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유소 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름이 섞였을 때 시동을 켜지 않으면 연료 라인의 청소만으로도 수리가 가능하다며 운전자인 최 씨의 아들이 주유 사고를 알고도 차를 운행한 과실이 손해를 키웠다고 밝혔다.

최 씨의 아들은 지난해 1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소 측의 실수로 아버지 소유의 디젤 차량에 휘발유 0.1리터가 섞인 사실을 알고 차를 몰다가 부품을 교체했고, 이에 교체 비용 등 2백여만 원을 보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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