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최근 제2공항 예정지 발표 등 지역개발에 따른 부동산 투기성 거래가 예상됨에 따라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이달 15일부터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책본부는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을 반장으로 건축부서와 토지관련 부서 등 5명으로 구성하였고, 읍면동에는 불법 부동산 거래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며, 대책본부에서는 ▲무허가 중개행위 ▲부동산 다운계약 등 허위계약서 작성 ▲부동산실명법 위반 ▲부동산 등기해태 위반 ▲허위 과장 광고 등 표시광고 위반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 등을 조사하게 된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특히 제2공항 예정지 인근 구좌읍 지역의 토지거래 신고내역과 최근 고가에 거래되는 아라동 아이파크, KCC스위첸, 노형동 아이파크 등 부동산거래 가격 등에 대해 내년 2월말까지 신고내용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부동산 허위계약신고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처분 및 경찰,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며, 허위 과장 광고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는 한편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위반이 의심되면 종합민원실 및 읍면동 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