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 한해 시민이 살기좋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우선, 건축설계도면 무료 작성 및 건물 무료 등기촉탁 운영으로 약 1억5400만원의 가계부담을 해소했으며, 도서 및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축상담 서비스를 운영하여 41건의 건축민원 상담을 처리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불법광고물 제로화를 위한 캠페인, 결의대회, 시민교육 실시로 시민참여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고 불법광고물 9만7733건 정비 및 법규위반 고정광고물 양성화(1312개 간판), 불법광고물 지킴이 위촉 운영(129명) 등 불법무질서 근절운동에 적극 노력한 결과, 2015년 불법무질서 근절운동 최우수 부서 선정 및 전국지자체 옥외광고담당업무 워크숍 우수사례 발표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농촌주택 개량사업 195동, 빈집(공폐가) 13동을 정비했고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의 일환으로 건축물 옥상 정원 3개소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며, 60건의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시켰다.
이웃간 소통과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에 10개단지 2200만원, 공동주택 시설개선 사업에 8개단지 6200만원을 지원했다. 또 투명한 아파트단지 조성과 입주자 권익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5개단지에 대한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했으며, 관리주체가 없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484동)에 대해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한 안전점검 실시로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했다.
주거임차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6903가구에 68억7700만원을 지원했고, 자가 49가구에 대해서는 집수리사업비 2억29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내년에 전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축상담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양성화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시민이 살기좋은 쾌적하고 안전한 제주시 만들기에 적극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