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13. 2월에 실시한 추가신고 기간 이후에도 연좌제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신고를 하지못한 유족들을 위하여 4․3희생자 유족 추가신고 기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주4․3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달라고 2014. 10. 24(금) 안전행정부에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자 신고는 지난 ‘00.1.12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후 ‘13년 까지 총 5회에 걸쳐 희생자 15,483명, 유족 61,030명 등 76,513명이 신고가 이루어 졌고, 73,456명(희생자 14,231명, 유족 59,225명)이 최종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바 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제주4․3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신고기간을 설정을 원하는 유족들의 요구가 빠른 시일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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